대한민국에서 괴롭힘(으)로 신고된 번호
괴롭힘 전화는 반복적인 연락, 협박, 모욕, 또는 위협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각 사건을 기록하세요.
괴롭힘 전화는 집요함으로 정의됩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는 반복 전화, 즉각적인 끊김, 침묵, 또는 위협적인 메시지입니다. 상업적 스팸과 달리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방해하고, 겁주고, 통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법상 강요 또는 괴롭힘이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와 상대하지 말고, 전화기에서 번호를 차단하고, 날짜·시간·스크린샷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가 계속되거나 위협이 포함된다면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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